10월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충남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.
이를 위해 서천군도 무인 단속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있다.
서천군은 조기 폐차,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해 저공해 조치를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, 이번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.
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이다.
임의로 불법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.
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, 타 시·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접수는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.
군 관계자는 "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"며 "다소나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유예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"고 전했다.서천=노왕철 기자no8500@cctoday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