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(만19세~30세 미만의 미혼자녀)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.
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(1인가구, 광역시 기준)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김준열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“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이인희 기자 leeih5700@cctoday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