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덕인의원에서 새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.
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은 이곳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%,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·국가유공자 유족은 6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한편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조선교 기자 mission@cctoday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