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,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.
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친척 애경사 참석이나 병원치료·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.
도는 우선 천안·서산·당진·홍성 등 4개 시·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.
이용대상은 4개 시·군에 주소를 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 가구로, 돌봄서비스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(연간 최대 64시간)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사업은 각 시·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, 관련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해당 시·군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.
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내 많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나운규 기자 sendme@cctoday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