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중순 액면가 2억6000만원권 은행 당좌수표의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가공인물인 수표 소지인들이 발행일을 변조해 지급 제시했다며 허위 신고하는 등 모두 6억2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같은 수법으로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.
고씨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모씨에게 병원 영안실을 보증금 12억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4억원을 받아 편취하고 같은해 1월부터 직원 114명의 임금 5억42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.